판례 열람
전체 2,109건 · 17 / 22페이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가공거래 참여자가 실질 미확인·위험 미부담 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한도 계산의 토지취득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무상취득분과 추가 사업지역면적 포함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없는 영양물질은 영세율 부적용, 청구 기각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다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공급가액 감소 후발적 사유(해제) 발생시기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소멸시효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원고 청구 기각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상고기각 판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과세·비과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안분계산규정은 적용 안 되고 소급감정가액 안분도 불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기이고 소재지별 별개 사업이라, 원고는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 적법하고, 직접 증거 없어도 경험칙상 매출누락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규 사업자에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도 아님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미국법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원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 기각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인 무이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적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자는 등기명의자이며 그 양도는 부수재화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증여자가 증여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 발급 시 구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 발급됐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지나 발급요건 미충족으로 원고 주장 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에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한 명의위장 개인사업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청구 기각)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인적·물적 시설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기각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에서 대금지급방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요건이므로 미충족 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함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지주회사 자회사 대여이자는 안분계산이 불가능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는 판례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프로판이 빠져 열량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다시 혼합한 물품 전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천연가스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실제 근무 근거가 없는 급여 등을 가공급여·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산세 면제할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됨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고,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는 면세재화가 아닌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급받는 자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의 기성금 수령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부가세 공급시기·익금산입 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기각)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쟁점 비용은 가공비용·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된 사건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소멸하고 경정처분도 효력을 상실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면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로 인정된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기재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증명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사업 관련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천세 신고 없는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고용 입증 부족으로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청구 기각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원고 청구 기각)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 농업 외 노동력 과반이면 자경감면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 의제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실질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과세처분 적법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압류 회피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 반환 청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위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추계결정 사유가 없어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와 발행명의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6억원 판정의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 사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으로 재계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했다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인력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판결에 준하지 않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부정행위로,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 있으면 예외적 재조사가 허용된다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거래처 조사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위·하위여행사 간 모객용역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법인이 대표이사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개인에게서 취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항소기각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로 발행되어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인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한 날, 상고기각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가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순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신탁 분양사업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 공제 가능, 위탁자 불공제 적법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무상대출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명백한 자료 확보 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순환거래 중간단계서 자금만 융통해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면 착오 기재 주장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상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이 0%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 당연무효 주장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건물·구축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부동산은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거래라도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던 데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착오송금으로 생긴 예금채권도 장래 예금채권 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적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계약일이 평가기간 내면 아파트 시가에 해당한다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표이사 개인발명 아닌 특허권을 회사가 취득함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양도대금 상여처분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경비 계상·사업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형사판결 근거로 부과처분 적법·항소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 정황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청구 인용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사정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실시한 소급감정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공제한도 도입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공제한도를 적용해도 부진정소급입법이라 적법(상고기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해지환급금 없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당사자 선택으로 제공받은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 제외 사택이 아니어서 과세, 원고 청구 기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타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한 실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명의위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류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