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03, 선고 2023.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03
선고일
2023. 2.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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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회사는 그 보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핵심 사실관계다. ‍​​‌​​‌​​‌‌​​​‍​‌​​​‌​‌‌​‌‌​소멸시효 지난 보상금 지급, 즉 안 줘도 되는 돈을 회사가 지급한 셈이어서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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