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선고 2024. 2.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선고일
2024. 2. 8.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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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 전의 것)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 의제된 감가상각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제는 실제로 상각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상각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이렇게 의제된 상각액을 다시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안 한 감가상각을 뒤늦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다툼에서 법원은 구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그 금액의 손금산입을 배척하였다. 다만 2010. 12. 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제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쟁점】

감가상각의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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