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선고 2023.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선고일
2023. 1. 13.
소관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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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통장 입금받은 매출 누락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예고통지는 제척기간 임박 등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계좌 입금 등 정황과 경험칙에 근거해 매출누락을 입증하면 이를 수수료 등으로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즉 계좌로 입금된 세금 추징을 다투려면 그 돈의 성격이 매출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목】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조심-2019-중-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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