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선고 2023.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선고일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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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통장 입금받은 매출 누락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예고통지는 제척기간 임박 등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계좌 입금 등 정황과 경험칙에 근거해 매출누락을 입증하면 이를 수수료 등으로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즉 계좌로 입금된 세금 추징을 다투려면 그 돈의 성격이 매출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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