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선고 2023. 11.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선고일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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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면세사업으로 전용될 때 그 부가가치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로 산 물건을 면세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해당 전용은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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