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선고 2023. 11.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선고일
2023. 11. 9.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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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면세사업으로 전용될 때 그 부가가치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로 산 물건을 면세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해당 전용은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제목】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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