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선고 2023. 11.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 선고일
- 2023. 11. 9.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면세사업으로 전용될 때 그 부가가치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로 산 물건을 면세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해당 전용은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재화의 공급 의제#면세사업 전용#과세사업 관련 취득 재화#자가공급#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세사업 물건 면세사업 사용#과세로 산 물건 면세용 전환 부가세#면세 전용 재화 세금#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