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1-두-51898, 선고 2021. 12.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898
- 선고일
- 2021. 12. 30.
쟁점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가산세 면제는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이를 기대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보다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면,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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