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선고 2022. 1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선고일
2022. 12. 22.
소관
대전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도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회피한 뒤 다시 세무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실시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하다.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위계가 개입된 명의위장은 단순 오류와 달리 재조사를 정당화하는 명백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취지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요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