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선고 2022. 12.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 선고일
- 2022. 12. 22.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도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회피한 뒤 다시 세무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실시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하다.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위계가 개입된 명의위장은 단순 오류와 달리 재조사를 정당화하는 명백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취지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요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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