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35187, 선고 2024.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187
선고일
2024. 5.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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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공제한도를 법 개정 전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뒤바꾸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규정 시행 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의 사실·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쟁점】

이월결손금;공제한도;소급입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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