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38629, 선고 2024.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8629
- 선고일
- 2024. 7. 11.
- 소관
- 대법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도장·매출을 관리한 것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이상,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더라도 금지되는 중복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목】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명의위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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