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38629, 선고 2024.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8629
선고일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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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도장·매출을 관리한 것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이상,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더라도 금지되는 중복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목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명의위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11. 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2. 1. 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판례선고 2011. 6. 10.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판례선고 2008. 5. 29.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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