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 선고 2024.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
선고일
2024. 7. 11.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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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대상 발명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으로 볼 수 없어, 그 취득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회사가 대표한테 산 특허가 실제로는 원고법인에 귀속될 발명이었다는 점에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법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쟁점】

부당행위;특허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조심-2022-구-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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