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선고 2021. 5.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선고일
2021. 5. 18.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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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즉 선의·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명의 빌린 거래처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거래 당시 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하는 등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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