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75, 선고 2024. 6.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75
선고일
2024. 6. 11.
소관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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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복리후생비는 급여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이라며 경비 인정을 주장했으나, 원천세 신고 안 한 직원 급여는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고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해당 지출을 사적경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제목】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쟁점】

복리후생비;사적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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