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선고 2023. 3.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 선고일
- 2023. 3. 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회수한 거래는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가린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돈만 빌려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 및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