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선고 2023. 3.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선고일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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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회수한 거래는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가린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돈만 빌려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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