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103, 선고 2024. 7.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103
- 선고일
- 2024. 7. 3.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미만이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할 수 있으며, 농업 외 다른 업종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소요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다. 자경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는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도 다른 업종에 노동력 과반이 투입되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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