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선고 2024. 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 선고일
- 2024. 1. 18.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거래징수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사후에 공제해 주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적용 사유는 파산 등 법령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로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파산과 같은 대손사유 없이 단순히 매출채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래처 파산으로 못 받은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그 회수불능이 파산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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