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선고 2023. 8.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 선고일
- 2023. 8. 2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되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정정을 둘러싼 다툼으로, 당초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여부와 정정의 적법성이 판단 대상이 되었다. 다만 제공된 본문은 쟁점 표제만 있고 사실관계·법원 판단·처분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결론(인용·기각·각하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제목】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