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선고 2024. 8.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 선고일
- 2024. 8.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라도 10년 이내라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덜 내고 나서 세금을 언제까지 추징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는 국세기본법상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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