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2-두-65221, 선고 2023. 3.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221
선고일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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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양도한 상표권은 면세재화가 아니라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 관련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아니다. 원심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임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상표권 양도를 면세사업과 분리된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았다. 상표권 파는 부가세 문제에서 면세·과세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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