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2-두-65221, 선고 2023. 3.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221
선고일
2023. 3.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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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양도한 상표권은 면세재화가 아니라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 관련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아니다. ‍​​‌​‌​​​‌​‌‌​​원심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임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상표권 양도를 면세사업과 분리된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았다. ‍​​‌​‌‌‌​​​​‌‌‍‌‌​​​​‌​‌​​​‌상표권 파는 부가세 문제에서 면세·과세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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