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35786, 선고 2024.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5786
선고일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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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선행재판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이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제척기간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판결에 따른 경정·부과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소취하로 끝난 사건에는 거래의 존부나 효력을 확정한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이 끝난 뒤 뒤늦게 양도세를 추징당한 이 사건에서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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