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선고 2022.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선고일
2022. 12. 15.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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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달리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 경비를 넣어 세금을 줄인 행위가 형사판결로 확정된 이상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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