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선고 2022.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 선고일
- 2022. 8. 23.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쟁점은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②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되어 개시된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반되는 중복조사인지 여부다. 판단 결과, 거래·자금흐름 등 사실관계상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새로이 확인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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