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트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승택스(seungtax.co.kr, 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실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I 세무 상담. 질문에 AI가 답변하고,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 세금 계산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리서치. 법령·예규·판례·심판례를 검색합니다.
- 세무 진단. 입력하신 정보로 간단한 진단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자료 제출. 세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의뢰와 수임(무료 검토) 신청. 신청을 접수하고 회신해드립니다.
제3조 (계산 결과와 AI 답변의 성격)
계산기 결과와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세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입력하신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절세 판단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확인한 뒤 세무사가 개별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참고용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법령·예규·판례는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최신 개정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제4조 (세무 대리 계약과의 관계)
사이트 이용, 상담 신청, 자료 제출만으로는 세무 대리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 대리는 별도의 계약을 맺은 뒤에 시작되며, 수수료와 업무 범위는 그 계약에서 정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셨더라도 사무실 사정에 따라 수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 (회원가입과 탈퇴)
- 이메일 또는 소셜 계정(구글·카카오)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가입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보관 중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다음 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사이트를 자동화 도구로 과도하게 조회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입력·게시하는 행위
제7조 (질문과 답변의 공개)
AI 세무 상담에 남기신 질문과 그 답변은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성명·연락처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개인정보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적지 말아 주십시오. 공개된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면 처리해드립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사이트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큰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공지합니다.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한계)
사무실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대리 계약을 맺고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집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1조 (약관의 개정)
이 약관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하며,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비트세무회계 (대표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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