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23-두-52819, 선고 2023. 1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819
선고일
2023. 12.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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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생산국에서 프로판이 추출되어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다시 프로판을 혼합해 도시가스로 공급한 물량 전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처럼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는 혼합행위 자체가 천연가스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합된 물품 전부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의 과세대상 규정상 완성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인 이상 그 전량이 과세대상이 되며, 혼합 과정에서 성상이 달라진 일부만 떼어 과세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요지】

가스생산국의 프로판 추출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다시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한 전체 물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이러한 혼합행위는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쟁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천연가스 제조행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3조 · 개별소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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