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 선고 2024. 9.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
선고일
2024. 9. 6.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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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을 그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취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특허권은 원고 법인이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이사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권리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회사가 대표 개인 특허를 사들인 이 거래는 이미 법인에 귀속될 권리를 다시 사들인 셈이어서, 해당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상당액은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제목】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쟁점】

부당행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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