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 선고 2024. 9.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
- 선고일
- 2024. 9. 6.
- 소관
- 대구고등법원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을 그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취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특허권은 원고 법인이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이사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권리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회사가 대표 개인 특허를 사들인 이 거래는 이미 법인에 귀속될 권리를 다시 사들인 셈이어서, 해당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상당액은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제목】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쟁점】
부당행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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