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선고 2024. 3.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선고일
2024. 3. 28.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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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받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해당 감정평가액이 대상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므로, 과세관청이 평가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인정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납세자가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된 결과라도, 그 감정평가가 객관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면 시가 산정은 정당하다.

【제목】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감정평가사업; 평가심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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