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2-두-39031, 선고 2022. 7.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39031
- 선고일
- 2022. 7. 14.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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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운영으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 구내식당 운영 세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지가 다투어졌으나, 원고의 식당 운영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21누3005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다.
【제목】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1-누-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