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택스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내야 하는지 · 언제까지인지 · 얼마인지
첫 통화에서 답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신고 기한이 다가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대략 얼마인지를 첫 통화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먼저 보기

우리 집 상속세, 30초 판정

배우자
재산 총액(대략, 부동산 시세 + 예금 + 보험 등)
부동산
최근 10년 안에 가족에게 준 돈이나 큰 인출

네 가지를 고르시면 판정이 나옵니다

기한과 순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주차별로 해야 할 일과 서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으면 9월 30일까지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아래는 그 6개월 동안 순서대로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서류입니다.

내 신고기한 확인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을 고르시면 신고기한을 계산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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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 기한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상담 때 확인해드립니다.

  1. 사망 직후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 · 채무 · 연금 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돌아가신 분 통장은 동결되므로 장례비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2. 1개월 안안심상속 결과가 기관별로 따로 도착합니다. 은행마다 10년 치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시작합니다. 세무사와 첫 통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3. 3개월 안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재산과 채무 정리는 저희가 돕고, 절차는 법무사 · 변호사와 진행합니다.
  4. 4~5개월부동산을 얼마로 신고할지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 · 감정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이 안에 받아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별 세액 비교표를 만들어 가족과 상의합니다.
  5. 6개월 말일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그 전에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합니다.
  6. 신고 뒤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준)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실거래가 자료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은행별 10년 치 거래내역 · 잔액증명서
  • 보험금 · 퇴직금 · 연금 서류
  • 채무 · 임대보증금 · 대출 증빙
  • 장례비 · 병원비 · 간병비 영수증
  • 최근 10년 안 증여세 신고서(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협의 뒤)

※ 재산 구성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뒤 상황에 맞는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리고,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오셔도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합니다. 사망 1년 10개월 뒤에 오신 분의 신고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상 세액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재산 구성별 상속세 예시 세 가지

공제를 넣기 전 금액으로 겁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한 신고의 절반 가까이는 상속세가 0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예시이고, 채무와 장례비, 사전증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무엇을총액상속세산출 근거
배우자와 자녀 둘아파트 6억 원 + 예금 2억 원8억 원0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금융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없음
자녀 둘 (배우자 없음)아파트 7억 원 + 예금 2억 원9억 원약 5,900만 원일괄공제 5억 원 + 금융재산공제, 과세표준 약 3억 5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 둘아파트 12억 원 + 예금 3억 원15억 원약 4,700만 원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는 경우. 배우자가 5억 원만 받으면 약 7,500만 원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초과분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초과분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초과분 4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초과분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026년 9월 기준).

수수료

상속재산 총액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수수료, 포함 범위와 별도 항목까지 한 표로

상속재산 총액을 넣으시면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총액(빚을 빼기 전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10만 원, 10억 원 미만이면 22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아래 표의 구간 금액에 초과분 비율을 더합니다. 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액입니다.

상속재산 총액(빚을 빼기 전)신고 수수료
5억 원 미만1,100,000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2,200,000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2,200,000원 + 10억 원 초과분의 0.3%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5,200,000원 + 20억 원 초과분의 0.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7,200,000원 + 30억 원 초과분의 0.15%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10,200,000원 + 50억 원 초과분의 0.1%
100억 원 이상별도 견적
억원

금액을 입력하시면 수수료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위 표와 같은 산식입니다. 더 붙는 수수료는 없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재산만 감정평가법인 수수료를 실비로 따로 냅니다.

표의 금액에 더 붙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실비만 따로 냅니다. 계약 시점과 신고 완료 시점으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신고 수수료에 포함별도
상속재산 파악과 평가 방법 검토조사관이 나오는 정식 세무조사 입회 · 불복 절차 (착수 전 견적)
10년 치 계좌 검토와 소명표 작성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내는 실비)
나누는 방법별 세액 비교표상속등기 · 취득세 (법무사 · 지자체)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 접수증 · 납부서신고를 맡기지 않고 답만 받는 유료 상담
신고 뒤 등기 · 취득세 · 배우자 분할 일정 안내세무서 서면 확인·소명자료 요청 대응 (착수 전 견적)
아파트 한 채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신고 수수료 220만 원감정평가는 받는 경우에만 실비(지금까지 진행한 건에서 75만~281만 원)등기 · 취득세는 별도

서류를 검토해 2~3쪽 보고서로 답을 드립니다. 신고까지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직접 신고와 위임

직접 신고해도 되는 경우와 맡기시는 편이 나은 경우, 솔직한 기준

재산이 단순하고 공제 범위 안이면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가족 간 이체가 있으면 평가와 소명에서 세금 차이가 수수료보다 커지기 때문에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예상 세액과 신고 필요 여부만 먼저 확인하는 상담부터 하셔도 됩니다.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조맡기시는 편이 나은 구조
예금 · 보험 같은 금융재산이 대부분부동산이 있어 평가 방법을 골라야 함
총액이 공제 범위 안(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안팎)10년 안에 가족에게 준 돈이나 큰 인출이 있음
상속인이 한두 명이고 분할에 다툼이 없음상속인이 셋 이상이거나 배우자 몫을 정해야 함
10년 안에 가족에게 준 돈이 없음사업체 · 비상장주식 · 임대 부동산 · 해외 재산이 있음
기한까지 여유가 있음채무 · 보험금 · 퇴직금이 얽혀 있거나 기한이 임박함

※ 직접 신고하시다 막히는 부분만 서면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 무료로 답하거나 건별 요금을 먼저 안내합니다.

계좌 확인과 세무조사

10년 치 통장에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조사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의 중심은 돌아가신 분의 계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쓴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쓴 곳을 소명하면 빠집니다.

가족에게 준 돈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까지 상속재산에 더해지지만,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한도 있음). 저희는 신고 전에 10년 치 입출금에서 가족 간 이체와 큰 인출을 전부 골라 소명표를 만들어 둡니다.

한 건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계좌 30여 개와 배우자 · 자녀 세 분의 계좌까지 10년 치를 모두 받아 한 표로 대조했습니다. 오간 돈을 건별로 따져 본 결과 합산할 사전증여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잡을 미소명 인출도 없어 총재산 7억 2천만 원을 그대로 신고했고, 상속세는 0원이었습니다.

신고 뒤 경우무엇이 오나저희가 하는 일비용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세무서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음)결정 시점과 확인할 것을 안내없음
서면 확인 · 소명자료 요청인출 사용처 · 자금 출처를 묻는 세무서 안내문신고 때 만든 소명표로 답변따로 견적 (착수 전 안내)
정식 세무조사조사 통지 · 조사관 방문입회 · 대응별도 수임, 착수 전 견적

2020년에 신고한 상속세에 2023년 11월, 세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요구받은 것은 8년 치 출금의 사용처였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나간 2억 455만 원을 여섯 가지 용도로 나눈 소명자료를 요청 사흘 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할 때 만들어 둔 검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 뒤로 신고 단계에서 상속인 계좌까지 먼저 봅니다. 한 건에서는 계좌 거래 1만 2천 행을 신고 전에 훑어 1천만 원이 넘는 거래와 가족 사이 이체를 전부 골라 두었습니다. 2020년에 신고한 그 가족은 2025년 어머니의 상속 신고도 다시 맡기셨습니다.

※ 2020년 신고 · 2023년 조사 건의 실제 기록입니다. 조사 여부와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되므로, 신고할 때 만든 검토 자료를 그대로 남겨 둡니다.

가족과 나누는 문제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는 기한 안에, 배우자 몫은 9개월 더, 세액은 표로 먼저

가족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분할 없이도 5억 원까지 받고,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받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 의무가 있으니, 도장을 찍기 전에 나누는 방법별 세액을 표로 먼저 보시는 편이 결정이 빠릅니다. 아래는 실제 진행한 건의 비교표입니다.

상속재산 약 21억 원, 상속인 두 분의 사례입니다. 분할 방법을 다섯 가지 만들어 각각 계산했더니, 세액이 7,376만 원에서 2,651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는 탁상감정(감정평가사에게 서류로 먼저 받아보는 예상 평가액)을 반영한 안을 권장안으로 드렸습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안은 따로 있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걸렀습니다.

검토안상속세
절반씩 나누는 경우약 7,376만 원
배우자 몫을 최대로약 3,323만 원
탁상감정 반영 (권장안)약 2,651만 원
세금이 가장 적은 안약 1,798만 원 · 권장 안 함

※ 실제 진행 사례의 계산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283만 원을 비용으로 반영하고도 세액이 더 낮았습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안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걸렀습니다.

평가와 납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가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비와 나중 양도세의 비교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 · 감정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토지 · 건물 · 주택은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으로도 됩니다. 신고한 평가액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상속세와 양도세 두 줄을 처음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탁상감정으로 예상 평가액을 먼저 받아 보고, 감정 수수료를 내고도 남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저희가 마무리한 신고 가운데 감정평가를 한 건은 열에 셋이고, 0원 신고 여러 건이 그렇게 취득가액을 올려 두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고객님 사례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1억 4,7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상속세 3,300만 원을 지금 내는 대신, 팔 때 세금이 5천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저희 계산서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두 줄을 처음부터 함께 적습니다.

구분기준시가 신고감정평가 신고
지금 내는 상속세0원약 3,300만 원
팔 때 내는 양도세약 1억 4,700만 원약 5,500만 원
합계약 1억 4,700만 원약 8,800만 원

다른 건에서는 아파트 두 채를 기준시가 합계 4억 원 대신 감정평가 7억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속공제가 10억 원이라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었고, 나중에 팔 때 쓸 취득가액은 3억 7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75만 원이었습니다.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 분납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뒤 최장 10년 연부연납(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가산율 2026년 9월 기준 연 3.1%)급매를 생각하기 전에 분납 · 연부연납 · 배우자 몫 조정을 먼저 계산

※ 실제 진행 사례의 계산입니다. 양도가액 7억 5천만 원 · 10년 보유를 가정했고, 보유 기간과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담당과 산출물

세무사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서 · 접수증 · 계좌 검토표를 드립니다

상담부터 신고까지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맡고, 단계마다 무엇이 진행 중인지 카카오톡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아래 산출물을 그대로 드립니다.

수임 상담

1 ~ 2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상속인 관계와 재산 구성을 듣고 예상 세액의 범위, 필요한 자료, 수수료를 안내해드립니다.

견적 확정 · 계약

1일

수수료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보내드립니다.

자료 제출

3일 ~ 1주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안전 링크에 올리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떼기 어려운 서류는 발급 방법을 함께 적어 보내드립니다.

검토 · 신고서 작성

2 ~ 4주

공제와 재산 평가 쟁점을 검토합니다. 진행 상황은 카카오톡 · 문자로 그때그때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근거를 찾아 답변드립니다.

신고 · 납부 안내

기한 내

전자신고를 마친 뒤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 납부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받으시는 산출물

  • 나누는 방법별 세액 비교표
  • 10년 치 계좌 검토표와 소명표
  • 상속세 신고서 사본 · 전자신고 접수증
  • 상속인별 납부서
  • 신고 뒤 일정표(상속등기 · 취득세 · 배우자 분할 · 조합원 변경)
세무서 접수 날인이 찍힌 상속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세무서 접수 날인 · 실제 진행 건

법령 · 예규 · 판례 240,719건을 직접 구축해 검색하며 검토

※ 상속세 신고는 한 번에 한 건씩 진행합니다.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착수 시점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성명 · 주소 · 금액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에서 자주 받는 질문 열세 가지

세무사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보내드리고, 계약서를 쓴 뒤에 진행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전자신고 접수증과 신고서 사본을 그대로 드립니다. 주고받은 내용이 카카오톡과 문자에 남기 때문에, 오히려 말로만 오간 상담보다 확인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채무 증빙, 최근 10년 이내 증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상황에 맞는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남은 기간과 재산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촉박한 일정에서도 진행합니다. 먼저 연락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그냥 두시는 것보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됩니다. 대표로 한 분과 먼저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누는 방법별 세액 비교표를 먼저 만들어, 그 표를 놓고 가족과 이야기하시는 편이 결정이 빠릅니다.

수임 여부를 정하기 위한 상담은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지, 진행 중인 건이 있다면 착수일이 언제인지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약 시점과 신고 완료 시점으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정확한 비율과 시점은 계약서에 적어 계약 전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수임 여부를 정하는 상담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세액 계산과 서면 답변이 필요한 유료 상담은 요금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 뒤 과세관청이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이 오면 서면 답변(소명)은 신고 수수료 안에서 저희가 대응해드립니다. 조사관이 나오는 정식 세무조사의 입회 대응과 불복 절차는 별도 수임으로 진행하며, 착수 전에 견적을 먼저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애초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든 방식이라, 지역에 따라 절차나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신 경우에도 각자 자료를 올리실 수 있게 안내해드립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만 5억 원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같이 있거나 10년 안에 가족에게 준 돈이 있으면 합산되니 재산 전체로 봐야 합니다. 예금만 있고 이체가 없으면 직접 정리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지만,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고 공제액에 한도가 있어, 낸 증여세가 전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고지가 대표 상속인에게 갈 수 있지만, 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분할 협의 때 납부 방법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력입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기한입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으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지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가 아니면 1개월 안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 20%를 감면받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가 서면 확인이나 소명자료를 요청하면, 그 대응과 세무조사 대응은 신고 수수료와 따로 견적을 드리고 착수 전에 금액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조사관이 나오는 정식 세무조사 입회는 별도 수임이며, 그때도 착수 전에 견적을 먼저 드립니다. 신고할 때 만든 소명 자료를 그대로 남겨 두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상담

상담 신청 · 카카오톡 · 전화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 세금까지 챙기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담 신청서에 상황을 적어 주시면 세무사가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인지, 대략 얼마인지부터 말씀드리고, 검토해 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전화 070-7176-0002

표시된 신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정액이며, 표에 없는 경우에만 상담에서 견적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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