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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세는 인원입니다
0명
만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만 세어 주세요. 7세 이하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는 회사에 신청해 80%·100%·120%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한 적이 없다면 100%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한 해에 낼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수당입니다. 항목마다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동으로 과세 대상으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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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밥값을 현금으로 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합계200,000원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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