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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업자 판별 기준

근로자 · 프리랜서 · 일용직,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신고 방법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 백승택 세무사

근로자 · 프리랜서 · 일용직 판정 도구

예 · 아니요로 열한 번 답하면 근로자 · 프리랜서 · 일용직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섞여 있는지 보여 줍니다.

문항 1 / 11
  1.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합니까?

    사업주 밑에서 종속적으로 일하는지를 보는 핵심 징표입니다.

판정 기준과 근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열한 문항은 법원이 보는 근무시간과 장소, 업무 지시, 도구, 전속성, 직접 수행, 보수 여섯 가지와 4대보험 · 계약서 · 퇴직금처럼 사업주가 정할 여지가 큰 사정 세 가지, 일용직을 가르는 급여 방식과 기간을 묻습니다.

모두 답하면 근로자 징표가 많은지 적은지와 일용직 요건에 가까운지를 보여 줍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는 사업주가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는지,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지는 법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보는 사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소득세 기본통칙 20-1. 결론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별로 떼는 세금과 내는 서류

프리랜서 근로자 구분에 따라 세금과 서류,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떼는 세금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준 달의 다음 달 10일
달마다 내는 서류
없음(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4대보험
가입(단시간 근로자는 예외 있음)
다음 해 정산
2월분 급여 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3월 10일
자세히
떼는 세금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 납부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
달마다 더 내는 서류
없음(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 있음
다음 해 정산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3월 10일

근로자: 한 달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1개월 이상 일하며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대신 보수(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원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6월 지급분을 7월 31일, 7~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고,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달마다 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2027년 한 해(반기납부 사업장은 2028년까지)는 반기 기한까지 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더라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따로 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제47조 제2항 · 제59조 제3항 · 제86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4조 · 제137조 · 제14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시행령 제20조 · 제184조 · 제21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2026년 9월 현행)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간단한 명세서입니다. 퇴직금 · 연차 · 주휴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용어 풀이

용어: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뗄 소득세를 정해 둔 소득세법 시행령의 표,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간단한 명세서,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처럼 프리랜서라도 고용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업종별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같은 3.3%라도 업종마다 법원과 과세관청이 보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원 강사

  •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
  • 사업자등록과 3.3%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로자로 보는 사정

  • 출근 · 강의 시간과 장소를 학원이 정함
  • 다른 곳 출강을 사실상 막음
  • 강의 외 업무를 맡김
  •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보수

프리랜서로 보는 사정

  • 시간표와 교재를 강사가 정함
  • 여러 학원에 나가 강의
더 보기

대법원은 학원이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 강의장소를 정하고, 다른 곳 출강을 사실상 막고, 강의 외 업무를 맡기고,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정한 금액으로 보수를 준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봤습니다.

이 강사들은 강의용역제공계약서를 썼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의 시간표와 교재를 강사가 스스로 정하고 여러 학원에 나가 강의하는 형태는 프리랜서 쪽 징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결요지 [2]

근로자로 처리할 때 드는 돈과 정리 순서

회사가 따로 내는 몫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절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전부
국민연금절반
건강보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절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전부
산재보험전부

퇴직급여 · 주휴 · 연차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근로자로 처리하면 급여 외에 4대보험 가운데 회사 몫을 회사가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내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모두 냅니다.

퇴직급여와 주휴 · 연차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회사가 내는 몫: 직원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건강보험
회사가 내는 몫: 보험료의 절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가 내는 몫: 보험료율의 절반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회사가 내는 몫: 회사가 모두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산재보험
회사가 내는 몫: 회사가 모두(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음)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퇴직급여 · 주휴 · 연차
회사가 내는 몫: 노무사 · 고용노동부 확인
근거: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3%로 처리해 온 인력의 정리 순서지급 기록 점검부터 노무 확인까지 다섯 단계
  1. 지급 기록기간 · 금액 · 근무 기록
  2. 계약서 대조계약과 실제 방식 비교
  3. 처리 방식사람마다 유형 결정
  4. 신고 정정세금 차액 · 가산세 · 보험 소급
  5. 노무 확인퇴직금 · 연차는 노무사

이미 3.3%로 지급해 온 인력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과거에 지급한 금액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서, 4대보험은 공단, 퇴직금과 연차는 노동법 쪽이라 확인하는 곳이 나뉩니다.

1. 지급 기록
사람마다 지급 기간과 금액, 원천징수 내역,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을 모읍니다.
2. 계약서 대조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로 일한 방식(근무시간 · 장소 · 도구 · 다른 일 병행)을 항목마다 맞춰 봅니다.
3. 처리 방식
대조한 결과로 앞으로 근로자로 처리할지, 사업소득으로 둘지를 사람마다 정합니다.
4. 신고 정정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뗀 3.3%보다 많으면 그 차액과 가산세를 함께 내고, 4대보험은 소급해 가입합니다.
5. 노무 확인
퇴직금 · 연차 · 주휴수당처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생기는 문제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해 가입하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연체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지는 공단 고지서에 적혀 나오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를 더한 금액이고(납부고지 전까지는 둘을 합쳐 10%가 한도), 고지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달마다 0.67%가 더 붙어 모두 합쳐 미납세액의 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따로 물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 제25조 · 제2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

계약서와 실제 운영 맞추기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일곱 가지 항목
  • 업무 시간 · 장소
  • 업무 방식
  • 도구 · 재료
  • 다른 일 병행
  • 대신 수행
  • 대가 계산
  • 세금 처리
항목마다 실제 운영에서 확인할 내용
업무 시간 · 장소
출근 시간을 정하고 근태를 관리하는지
업무 방식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지, 보고를 받는지
도구 · 재료
장비와 재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다른 일 병행
다른 곳 일을 막고 있는지
대신 수행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대가 계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결과물로 계산하는지
세금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인지, 3.3% 대상인지
용역계약서 기본 조항
제1조 계약 기간과 업무
계약기간: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 / 맡기는 업무: ________
제2조 대가 지급과 세금 처리
용역 대가: 총 ________원 / 지급 조건: ________ /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가 전액을 지급한다. 을이 사업장 · 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조 업무 수행 방식
업무 수행 시간 · 장소 · 방법: ________ (실제 운영과 같은 내용으로 적는다)
제4조 세금 신고
을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갑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한다.

핵심 조항만 담은 간이 서식입니다. 조항은 실제 운영과 같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과 쓰는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으로 쓰고, 근로시간과 휴일 같은 근로조건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4다29736(계약 형식보다 실질),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근로자 사업자 판별에서 자주 받는 질문

근로자인지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04다29736).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재판정되면 4대보험을 소급해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뗀 3.3%보다 많으면 그 차액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에 실제로 일했다면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사업 소득에서 빼는 비용)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5호). 실제로 일했더라도 시세보다 지나치게 많이 주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 제2항),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민 것으로 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출퇴근 기록, 담당 업무 내역,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낸 급여 내역이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장과 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 사업자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의하는 강사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라 3.3%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법으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3.3%로 지급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 · 퀵서비스 ·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운전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합니다(고용보험 17개 직종, 산재보험 18개 직종). 산재보험은 보수액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그 달 보수가 8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내되 직종에 따라 회사가 모두 내기도 합니다. 해당 직종인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합니다.

달마다 내는 원천세(다음 달 10일),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와 연말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연간 일정은 인건비 신고 캘린더 가이드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링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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