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선고 2023. 7.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 선고일
- 2023. 7. 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다시 하는 이런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기장하더라도 그 구분액이 객관적 기준과 크게 어긋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관련 문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직원매장 협력업체 등 할인액은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로 손금불산입 처분 위법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택시기사가 개인 부담한 연료비는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사례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명의위장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된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이 완료된 때이며,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하자보수 소송은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