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선고 2023. 7.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선고일
2023. 7.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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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다시 하는 이런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기장하더라도 그 구분액이 객관적 기준과 크게 어긋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요지】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며,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독립적 인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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