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선고 2023. 7.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선고일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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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다시 하는 이런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기장하더라도 그 구분액이 객관적 기준과 크게 어긋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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