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선고 2023. 7.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선고일
2023. 7. 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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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이라도 그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두고 국세청 감정가로 매긴 상속세를 다툰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제목】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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