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선고 2024. 9.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선고일
2024. 9. 27.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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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켜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 보험계약은 이미 실효된 상태여서 해지환급금 없는 보험을 넘겼더라도 빼돌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 명의변경으로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책임재산의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였다.

【제목】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사해행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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