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선고 2024. 9.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 선고일
- 2024. 9. 27.
- 소관
- 창원지방법원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켜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 보험계약은 이미 실효된 상태여서 해지환급금 없는 보험을 넘겼더라도 빼돌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 명의변경으로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책임재산의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였다.
【제목】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사해행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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