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44, 선고 2022. 1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44
선고일
2022. 11. 2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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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달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마저 지나 발급돼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착오 외의 사유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발급기한을 제한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뒤늦게 정정하려 한 경우라도 이 기한을 넘기면 수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부분 원고의 주장을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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