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리콜

낸 세금,
세무사가 다시 봐드립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드려요.

검토 단계 비용 없음 · 환급 없으면 청구 없음

환급이 확인되면 수수료를 먼저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뒤 진행합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사업자 전용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으신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장님
오픈 예정
법인사업자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님
오픈 예정

사업자 전용 기능이 열리기 전까지는 상담 신청으로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리콜은 백승택 세무사(비트세무회계)가 직접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