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리콜
낸 세금,
세무사가 다시 봐드립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드려요.
검토 단계 비용 없음 · 환급 없으면 청구 없음
환급이 확인되면 수수료를 먼저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뒤 진행합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사업자 전용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으신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장님
법인사업자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님
사업자 전용 기능이 열리기 전까지는 상담 신청으로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리콜은 백승택 세무사(비트세무회계)가 직접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