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8674, 선고 2013. 12.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674
선고일
2013. 12.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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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고 인도지가 실제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되거나 탱크번호·출고번호가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이러한 정황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다.

【제목】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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