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8674, 선고 2013. 1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8674
- 선고일
- 2013. 12. 27.
- 소관
- 대법원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고 인도지가 실제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되거나 탱크번호·출고번호가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이러한 정황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다.
【제목】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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