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선고 2024. 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 선고일
- 2024. 2. 15.
- 소관
- 대전고등법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즉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명백하면, 이미 조사를 마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재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요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명의위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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