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23-두-50271, 선고 2023. 12.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0271
- 선고일
- 2023. 12. 7.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에 따라 발급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과세관청이 확보한 이 사건 자료에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대체발행되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사실과 다른(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관련 문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실제 분양가 3.5억을 5억여원으로 과다신고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이 상당정도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상당정도 입증되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