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74, 선고 2023. 7.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74
선고일
2023. 7. 13.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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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수취에 선의·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다른 명의위장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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