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3-누-5103, 선고 2013. 1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5103
선고일
2013. 11. 28.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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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제공받은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의 사택 규정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종업원 각자의 선택으로 공동임차 형태의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빌려준 사택이라도 그 실질과 제공 경위를 따져야 하며,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될 수 있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요지】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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