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3-누-5103, 선고 2013. 1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3-누-5103
- 선고일
- 2013. 11. 28.
- 소관
-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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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제공받은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의 사택 규정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종업원 각자의 선택으로 공동임차 형태의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빌려준 사택이라도 그 실질과 제공 경위를 따져야 하며,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될 수 있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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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요지】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