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선고 2022. 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 선고일
- 2022. 2. 11.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분계산규정은 토지·건물 등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에 따라 가액을 나누기 위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자산별 실제 거래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자산별 값 나누기가 분명한 거래에 대해 사후에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액으로 다시 안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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