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선고 2022. 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선고일
2022. 2. 1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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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분계산규정은 토지·건물 등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에 따라 가액을 나누기 위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자산별 실제 거래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자산별 값 나누기가 분명한 거래에 대해 사후에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액으로 다시 안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요지】

취득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하급심】

조심-2020-서-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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