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선고 2023.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선고일
2023. 3. 3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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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당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세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1조와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 결과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제목】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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