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선고 2023. 1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선고일
2023. 11.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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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 주체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일치해야 하므로, 거래 자체가 가공이 아니어도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면 그 형식적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다만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하급심】

조심-2021-서-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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