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선고 2023. 11.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 선고일
- 2023. 11. 10.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 주체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일치해야 하므로, 거래 자체가 가공이 아니어도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면 그 형식적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다만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