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924, 선고 202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924
선고일
2024. 6. 1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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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계약일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점 판정 기준이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계약일이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슷한 아파트 매매가격을 근거로 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함

【쟁점】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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