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66, 선고 2024. 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66
- 선고일
- 2024. 2. 15.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은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 때 건물·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정한 구분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건물 일괄공급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임의 구분가액이 아닌 안분계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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