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선고 2021. 11.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 선고일
- 2021. 11. 11.
- 소관
- 창원지방법원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가산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남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명의위장에 대해 법원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제목】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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