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선고 2021. 1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선고일
2021. 11. 11.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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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가산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남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명의위장에 대해 법원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제목】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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