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선고 2023. 6.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선고일
2023. 6. 15.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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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다툰 원고(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광주고등법원은 이 조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대응시키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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