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실업급여는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 1.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 180일 이상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날을 모두 더해요
- 2. 어쩔 수 없이 그만뒀을 것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내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예요
- 3.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일할 마음이 있을 것 다른 곳에 취업했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4.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것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이 도구는 회사원·일용직 기준이며 예술인·특수고용·자영업자는 요건이 달라요.
어떤 형태로 일하셨나요?
일한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져요
판정에 적용되는 법 기준
수급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기준을 채우고, 어쩔 수 없이 그만뒀으며, 지금 일을 쉬면서 다시 일하려 노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40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 (피보험 단위기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질병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이 18개월을 최대 3년까지 늘려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40①1·§41
그만둔 이유
스스로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이 정한 13가지 사정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본인이 거절했거나 2년 넘게 계약을 이어 일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58, 시행규칙 별표2, 기간제법 §4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이직할 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50, 별표1
하루 받는 금액 (구직급여일액)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6,048원보다 적게는 받지 않고, 68,100원보다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45·§46, 시행령 §68
신청 기한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받지 못합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48, §49
본 판정은 입력하신 내용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서류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