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선고 2023. 9.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 선고일
- 2023. 9. 2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이 규정한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단순 형식·절차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이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외화획득 용역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원은 외화 매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등 시행령이 정한 방식이 영세율 남용을 막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라고 보아, 이를 갖추지 못한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화로 받은 용역 부가세의 영세율을 다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이 아닌 실질적 외회획득의 경우도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호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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