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선고 2023. 9.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 선고일
- 2023. 9.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이 규정한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단순 형식·절차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이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외화획득 용역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원은 외화 매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등 시행령이 정한 방식이 영세율 남용을 막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라고 보아, 이를 갖추지 못한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화로 받은 용역 부가세의 영세율을 다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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