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선고 2024. 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선고일
2024. 2. 7.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인력과 설비가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