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정읍지원-2023-가단-13631, 선고 2024. 6.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정읍지원-2023-가단-13631
선고일
2024. 6. 11.
소관
정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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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배우자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해지환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세금 안 내려고 보험을 해지해 배우자에게 돈을 넘긴 이 사안에서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인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단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25조이며, 체납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조세채권의 만족을 해친 점이 인정되었다.

【제목】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해당 해지환급금을 반환해야 함

【쟁점】

보험해지환급금;배우자계좌;사해행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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